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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55
시행일자 2012-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9-9000
품명 Filter; 44-00-238-002; U.S.A
물품설명 차량의 4륜 구동장치인 Transfer case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Gerotor pump와 튜브로 연결되어 펌프로 공급되는 윤활유 중 이물질 등으로 걸러주는 Filter임
결정사유 - 본 품은 차량의 Transfer case 내 Shaft의 회전으로 인한 마찰열 및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윤활유를 공급해주는 펌프 전단에 위치하여 윤활유 내 이물질을 걸러주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A)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에 대한 설명에서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철망을 이용해 윤활유 내 이물질을 제거하는 액체용여과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23-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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