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6 |
|---|---|
| 시행일자 | 2013-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10-0000 |
| 품명 | Pressure-reducing valve; J300 TXV;52427385; PR.CHNA |
| 물품설명 |
응축기에서 나온 고온 고압의 냉매액을 증발하기 쉽게 저온 저압의 냉매액으로 감압해주는 팽창밸브
- 원리 : 응축기에서 입력되는 압력이 일정하지 않는 고압의(압력 14~16kg/㎠)냉매를 본 밸브를 통해 일정하게 2kg/㎠로 감압된 냉매로 출력하여 증발기로 보내어짐(이때 감압된 압력(2kg/㎠)은 본 A/C 시스템에서 냉매의 가장 효율적냉각능력 얻기 위한 설정된 최적의 압력값임) 또한 증발기에서 압축기로 이동하는 냉매가 냉매의 부족으로 온도 상승이 되는 경우 다이어프램내 기체에 온도 상승이 전달되어 기체 팽창이 일어나고 팽창된 기체의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밸브를 하강시켜 밸브를 오픈하게 되고, 이때 응축기로부터 고온고압의 냉매가 더 많이 유입되어 냉각능력를 높이는 기능이 있으나 이때 역시 출력되는 압력은 2kg/㎠를 유지함을 목적으로하는 밸브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총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며, “(4) 탭, 코크, 밸브 등(제8481호)”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1) 감압밸브에서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다이어프램·벨로우·캡슐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stopper)의 작용에 의하여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킨다. 이 물품은 자체를 통과하는 기체의 압력을 직접 조정한다. ...(중략)... 또한 이 호에는 압력용기 혹은 보일러의 출구에 부착시키거나 기기의 가까이 혹은 기기의 배관장치에 접속시켜서 압축공기·증기·물·탄화수소 기타 유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감압밸브(때때로 압력조정기·감압기 또는 감압조정기로 불린다)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응축기에서 나온 고온 고압의 냉매를 증발하기 쉽게 저온 저압의 냉매로 감압시켜주는 감압밸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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