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28 |
|---|---|
| 시행일자 | 2012-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92-2000 |
| 품명 | Poly taffeta bag ; 430*430*165 |
| 물품설명 |
- 합성섬유(PE) 직물을 재단 봉재하여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쇼핑백으로서 휴대가 가능하토록 상단에 손잡이가 부착되고, 본품의 내부 및 외부망으로 내장 스페이스가 있으며, 전체 가장자리에 걸쳐 내구성 있게 스트립으로 덧대어져 있음
- 본품은 지퍼로 전체를 접을수도 있으며, 바깥바닥은 인조가죽으로 덧대어져 있음. 또한, 외부에는 플라스틱으로 일정한 문양 및 문자(대상 웰라이프 클로렐라 플레티넘 PLATINUM)으로 도포되어 있어 주로 사은품이나 증정용으로 제공되어 장바구니 또는 쇼핑백으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인 휴대용 쇼핑백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202.92-2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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