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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26
시행일자 2012-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MDJ63244802 ; 162*86*17mm
물품설명 시트상의 폴리우레탄 폼제를 이중 구조로 합지하여 재단 및 가운데를 천공(직경 약 15㎜)한 마름모꼴 형상의 물품(길이 약 162㎜×폭 86㎜×두께 17㎜)
- 용도 : 진공청소기용 필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21호의「부분품」의 내용에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만 제4812호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타의 여과재(세라믹·직물·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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