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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73
시행일자 2012-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1.90-1090
품명 Paper coated with heat sensitive substance ; THERMAL PAPER /BP/FCLP (BACK PRINTED / FRONT CO/LOGO PRINTED) ; PR.CHNA
물품설명 전면은 열감광성 물질을 도포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상호·로고가 인쇄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거래약관이 인쇄된 백색계 롤상의 지(폭 : 약 80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제4803호· 제4809호 또는 제4810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일면 또는 양면에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고령토 또는 기타 무기물질 이외의 표면도포제를 도포한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예: 텔레팩스에 사용되는 열감광성 지)"을 이 호에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12호에 "제4814호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지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문자 또는 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4816호의 제외내용 (e)항에 "직접 도포물질을 흑화함으로써 서류원본을 복사하는데 사용되는 열감광성 물질을 도포한 지(열복사처리)(제4811호 또는 제4823호)"는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해설함
- 따라서, 본 품은 폭이 36 cm 이하로서 부수적인 인쇄가 된 부분이 있으며, 일면에 열감광성 물질을 도포한 롤상의 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811.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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