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43 |
|---|---|
| 시행일자 | 2012-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1.90-1090 |
| 품명 | Paper coated with heat sensitive substance ; THERMAL PAPER / BP (BACK PRINTED) ; PR.CHNA |
| 물품설명 |
전면은 열감광성 물질을 도포하고, 후면에는 거래약관이 인쇄된 백색계 롤상의 지(폭 : 약 80㎜)
- 용도 : 매출전표(영수증) 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으로서 도포· 침투· 피복· 표면착색· 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제4803호· 제4809호 또는 제4810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일면 또는 양면에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고령토 또는 기타 무기물질 이외의 표면도포제를 도포한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예: 텔레팩스에 사용되는 열감광성 지)"을 이 호에 분류토록 기술함 -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12호에 "제4814호 및 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지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 문자 또는 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4816호의 제외내용 (e)항에 "직접 도포물질을 흑화함으로써 서류원본을 복사하는데 사용되는 열감광성 물질을 도포한 지(열복사처리)(제4811호 또는 제4823호)"는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해설함 - 따라서 본 품은 폭이 36cm 이하로서 후면에는 부수적인 인쇄가 된 부분이 있으며, 일면에 열감광성 물질을 도포한 롤상의 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811.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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