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58
시행일자 2012-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9013.80-9000
품명 ㅇ 품 명 : XPAND Passive 3D Modulator
ㅇ 모 델 : MS110C2
물품설명 ㅇ 3D Modulator 시스템은 3D DLP Projector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동기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편광된 빛을 지연시켜 좌/우 편광을 분리하는 장비

ㅇ 3D Modulator 시스템의 동작순서
1. 편광판(편광필름) : 산란된 빛을 일정한 방향의 편광된 빛으로 바꿈.
2. Filter 1 (Pi Cell LCD) : 편광으로 투과된 빛의 1/4λ 빛을 지연 시켜 투과
3. Filter 2 (Pi Cell LCD) : 편광으로 투과된 빛의 3/4λ 빛을 지연 시켜 투과
4. Silver Screen : 좌/우 분리된 편광반사
5. 편광안경 : 좌/우 편광 영상 분리(해당 영상 통과 및 차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이 호에는 테 또는 자루가 부착된 광학용품으로서 그 자체가 별개의 기기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기에 본건물품은 그 자체가 별개의 기기이기에 제9002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주 제5호에 의하여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시험용의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되며, 제9031호에 분류된다. 다만, 류 주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굴절망원경 중의 일부를 제9005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광학기기는 제9001호부터 제9012호까지에 분류될 뿐만 아니라 이 류의 다른 호(특히 제9015호제9018호제9027호)에도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 “광학신호의 장거리 수송용에 사용되는 광학 라이트 빔 신호기”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3D DLP Projector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동기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편광된 빛을 지연시켜 좌/우 편광을 분리하는 장비로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901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13.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