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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41
시행일자 2012-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708.29-0000호
품명 - 제시품명 : CABLE ASS'Y-TEMP
물품설명 - Tube와 Wire, Wire연결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테인리스 재질의 와이어는 Tube로 감싸 보호되어지며 Wire 끝단은 돼지꼬리 형태로 가공되어 결합성을 증대시킴
- 자동차 에어컨 공조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에어컨 손잡이를 회전시키면 그 회전값이 공조기하우징에 장착된 온도조절기어를 작동시키고 그 작동값이 본건 Cable Ass'y를 통해 진퇴운동으로 바뀌어 엔진룸의 에어컨 실 동작부를 작동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특히 동 해설서 제8708호에서도“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N)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악세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고정하는 끝부분이 접합장치되어 있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 공조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공조기 손잡이를 회전시키면 이를 진퇴운동으로 바꾸어 차량 엔진룸의 실동작부를 작동시키는 것으로,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끝부분이 돼지꼬리 모양으로 접학하기 쉽도록 가공되어 있어 자동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타 호에 특게되지 아니하며, 특히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에서“클러치케이블, 악세레이터 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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