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40 |
|---|---|
| 시행일자 | 2012-1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538.90-1000호 |
| 품명 | - 제시품명 : HOLDER KNOB ASS'Y-TEMP/MODE |
| 물품설명 | - 자동차 에어컨 컨트롤러 TEMP와 MODE 조작 손잡이의 하단 운동부위로서 사용자 조작에 의한 회전을 통해 MODE와 TEMP 단수를 PCB ASS'Y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PCB ASS'Y의 TEMP와 MODE 결합부의 접촉 유지를 위해 인-청동재질로 이루어져 전류를 전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8호의 용어는“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로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자동차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위하여는“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38호에서는“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푸의 부분품이 포함된다.”로 해설하고 있으며, 특히 동 해설서 제8536호에서는‘텀블러스위치, 회전스위치, 팬던트스위치, 리미트스위치’ 등 다양한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들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 컨트롤러에 장착되어 사용자 조작에 의한 회전운동으로 PCB ASS'Y와 접촉을 통해 에어컨 바람의 세기와 풍향 Mode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관세율표 제8536호에서 규정한 전기회로 개폐용기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38.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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