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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19
시행일자 2012-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7.90-0000
품명 Puller bolt ; PBTK10-120
물품설명 플라스틱 사출성형용 3단 금형에 사용되며, 런너 스트리퍼 플레이트와 고정측 금형판에 부착되어 런너가 제거되기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금형이 열릴 때 런너 스트리퍼 플레이트와 고정측 금형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를 분류함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1)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타이어 또는 기타 제품의 성형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런너 스트리퍼 플레이트와 고정측 금형판에 부착되어 금형이 열릴 때 런너 스트리퍼 플레이트와 고정측 금형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7.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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