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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05
시행일자 2012-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20
품명 AIR WATER COOLER 45KW; 1530*2450
물품설명 선박의 전원공급용 변압기에서 발생한 열에 의해 더워진 공기를 팬으로 빨아 들여 물품 내 냉각기(찬물이 흐르는 파이프)를 통과함으로써 차가운 공기로 냉각시켜 주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의 전원공급용 변압기에서 발생한 열에 의해 더워진 공기를 팬으로 빨아 들여 물품 내 냉각기(찬물이 흐르는 파이프)를 통과함으로써 차가운 공기로 냉각시켜 주는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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