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33 |
|---|---|
| 시행일자 | 2012-11-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PIPE ASSY FOR MISSION OIL |
| 물품설명 |
- 트랜스미션 오일 이송용 관(바깥지름 : 8㎜)
- 제조공정 : Steel tube 절단 ⇒ 양 끝을 상대 부위 체결을 위한 형상으로 성형 ⇒ 벤딩 JIG를 이용해 구부림 ⇒ 부식 방지를 위해 아연 도금 ⇒ 브라켓을 파이프에 용접 ⇒ 검사 및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1에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과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제17부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또한, 제7306호 해설에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관과 중공프로파일, 예를 들면, 구조물용으로 조절 가공한 것(제7308호), 중앙난방용 방열기의 관부(제7322호),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배기다기관(제8409호), 기타의 기계류 부분품(제16부), 제87류의 차량용 배기박스(소음기)와 배기관(예: 제8708호 또는 제8714호), 사이클(cycle)용의 안장받침대 및 프레임(제8714호)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자동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형상으로 가공되어 장착구를 결합하는 등 “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변속기에 장착되어 미션오일을 이송하는 변속기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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