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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32
시행일자 2012-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PIPE ASSY - VENT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연료탱크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캐니스터로 이송시키는 Tube(바깥지름 15㎜)
- 제조공정 : AL tube 절단 ⇒ 양 끝을 상대 부위 체결을 위한 형상으로 성형 ⇒ 벤딩 JIG를 이용해 구부림 ⇒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고무와 브라켓 조립 ⇒ 검사 및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1에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과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제17부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또한, 제7608호 해설에 “구조물(제7610호),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자동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형상으로 가공되어 장착구를 결합하는 등 “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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