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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31
시행일자 2012-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Tube Assy-Fuel & Brake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Fuel Tube와 Brake Tube가 Assy된 물품으로 차량의 연료이송 및 브레이크압력 전달하는 역할 수행

ㅇ 물품형태
- 플라스틱재질의 Fuel Tube 2개와 steel 재질의 Brake Tube 2개를 수개의 Clip으로 결합한 후 중앙부분은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부터 Tube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재질의 Protector로 보강하고 있으며 Tbue의 끝단은 상대물과 결합을 위한 연결구가 부착되어 있음
- Fuel Tube는 Feed Tube와 Vapor Tube로 구성되어 있으며 Feed Tube는 연료탱크에서 엔진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Vapor Tube 연료탱크 내부 온도 상승으로 발생되는 연료증발가스를 케니스터로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
- Brake Tube는 Rear Left End Tube와 Rear Right End Tube로 구성되어 있으며, Rear Left End Tube는 뒤쪽 좌측바퀴에 연결되어 브레이크 페달 작동시 오일 압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Rear Right End Tube는 뒤쪽 우측바퀴에 연결되어 브레이크 페달 작동시 오일 압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ㅇ 제조공정
- 원소재(Steel tube, 플라스틱) 절단 → 면취 및 이물질 제거 → 양끝단 성형 → 가열 → 마킹 → 벤딩 → 부품조립 → 토크 조임 → 기밀성 확인 → 검사 및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사)에서 “이 부에서는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이 분류되는 제7304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의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과 중공프로파일’을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연료이송 및 브레이크압력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차량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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