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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29
시행일자 2012-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18호(2016.3.11)
변경후 세번 3917.33-9000
품명 Tube Assy-Fuel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연료시스템에 사용되며 연료 이송하는 역할 수행

ㅇ 물품형태
- Protector Tube 내부에 Feed Tube(플라스틱)와 Return Tube(플라스틱)넣은 후 clip으로 결합한 후 상대물과의 체결을 위해 각 끝단에 연결구 부착
- Feed Tube : 연료탱크에서 엔진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
- Return Tube : 연료탱크에서 공급된 연료중 연소되지 않고 남은 연료를 다시 연료탱크로 이송하는 역할

ㅇ 제조공정
- 원소재(플라스틱 Tube) 절단 → 부품체결 → 벤딩 → 압입 → 조립 → 기밀성 확인 → 검사 및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사)에서 “이 부에서는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이 분류되는 제7304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의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과 중공프로파일’을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연료시스템에서 연료를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 차량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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