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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06
시행일자 2012-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3-0000
품명 Nonwoven, laminated; HEPA medi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제의 부직포(melt blown nonwoven) 양면에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제의 부직포를 적층한 롤상의 것(폭 1m, 500m/roll, 중량 약122g/㎡)
- 용도 : 청소기용 필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공기 여과용·충전제용·방음용·도로건설 또는 기타 토목공사에서의 여과 또는 분리용으로 사용되는 시트"등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반면 관세율표 제8421호 해설서에는 "다만 제4812호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타의 여과재(세라믹·직물·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인조 스테이플 섬유제의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5603.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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