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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14
시행일자 2012-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90-9090
품명 TUBE ASSY for OIL COOLER
물품설명 - 미션과 오일쿨러에 연결되어 미션 오일이 내부로 흐르는 동안 오일을 냉각시켜주는 오일 냉각용 튜브(바깥지름 : 10㎜)
- 제조공정 : Steel tube 절단 ⇒ 양 끝을 상대 부위 체결을 위한 형상으로 성형 ⇒ Tube에 Joint-eye 체결 ⇒ 벤딩 JIG를 이용해 구부림 ⇒ 부식 방지를 위해 아연 도금 ⇒ Clip(튜브를 차체에 고정)과 Insulator(진동 흡수) 체결 ⇒ 검사 및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1에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과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제17부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또한, 제7306호 해설에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관과 중공프로파일, 예를 들면, 구조물용으로 조절 가공한 것(제7308호), 중앙난방용 방열기의 관부(제7322호),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배기다기관(제8409호), 기타의 기계류 부분품(제16부), 제87류의 차량용 배기박스(소음기)와 배기관(예: 제8708호 또는 제8714호), 사이클(cycle)용의 안장받침대 및 프레임(제8714호)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자동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형상으로 가공되어 연결구, Insulator 및 장착구를 결합하는 등 “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오일쿨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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