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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27
시행일자 2012-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OVER SLAM BUMPER, 86410-29000
물품설명 - 측면 나선상의 홈이 있는 플라스틱제의 원통형 사출물로 차량의 후드, 범퍼 등과 같은 도어에 장착(후드나 범퍼 Hole에 끼워짐)되어 도어가 닫힐 때 발생하는 충격 및 소음을 감소시킴(재질 : PT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후드 등에 장착되어 도어를 닫을 때 발생되는 충격 및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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