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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08
시행일자 2012-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5.21-0000
품명 Acetic Acid
물품설명 무색 투명 액상의 초산 수용액(초산함량 약 40%)
- 용도 : PH 조절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15.21-0000호에서 “초산”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초산수용액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915.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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