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08 |
|---|---|
| 시행일자 | 2012-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15.21-0000 |
| 품명 | Acetic Acid |
| 물품설명 |
무색 투명 액상의 초산 수용액(초산함량 약 40%)
- 용도 : PH 조절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15.21-0000호에서 “초산”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초산수용액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915.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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