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77 |
|---|---|
| 시행일자 | 2012-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1.40-0000 |
| 품명 | Blanket of synthetic fibres; PR.CHNA |
| 물품설명 |
양면에 파일이 형성된 군청색의 폴리에스테르제 파일편물 담요로서 가장자리는 박음질하여 마감처리한 것을 직사각형 형상의 지퍼달린 편물제 케이스에 포장(담요 크기: 약 990mm×약 810mm, 케이스 크기: 약 195mm × 255mm)
- 용도 : 담요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가 분류되며,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모포와 여행용 러그는 일반적으로 양모로 만들며 가끔 파일로 표면을 이룬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한을 위하여 중후한 섬유재로로서 만든다. 모포는 각 가장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통 꿰매든가 접착제로 붙어 있다"라고 설명됨
- 또한, 동 표 제11부 주 제7호 나목에 "봉제 또는 기타 가공함이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더스터·타올·탁상보·정사각형 스카프·모포)"를 제품으로 된 것으로 정의함 - 본 품은 합성섬유제 모포를 케이스에 포장한 것으로 케이스는 모포를 수용하기에 적합하며,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모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포를 케이스에 담아 보호하고, 모포와 같이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므로 모포와 함께 분류함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5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1.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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