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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53
시행일자 2012-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1000
품명 Door Sill Plate Illuminated
물품설명 ㅇ 형상 및 구조




<신청물품> <장착된 모습>

- 35cm*4cm 크기로 케이블 등 각종 전기기구 등이 결합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LED 광원을 통해 도어 발판의 위치표시 및 장식적인 목적의 조명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차량용의 전기식의 조명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차량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조명기기가 분류되며 문틀(door frame)램프나 벽(wall)램프와 같은 내부조명(Interior lighting) 램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당해물품은 차량 Door 발판에 설치하도록 특별하게 고안된 형상으로 제시된 각종 전기장치를 차량 전원에 연결하여 LED 광원을 통해 도어발판의 위치표시 및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조명장치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차량용의 기타의 조명기구가 분류되는 제8512.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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