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77 |
|---|---|
| 시행일자 | 2012-11-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005.90-1000 |
| 품명 | Maize for feeding; TAIWAN |
| 물품설명 |
황색계 낟알상의 옥수수임
- 용도: 사료용 |
| 결정사유 |
- 본 품은 낟알상의 옥수수를 건조시킨 것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005호에는 "옥수수"가 분류되며, 제1005.90-1000호에는 사료용의 옥수수를 특게하고 있으며, 본 품에 대하여 사료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단미사료로 성분등록(등록번호 제EE0V20014호, 2012.10.8) 받은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005.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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