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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77
시행일자 2012-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005.90-1000
품명 Maize for feeding; TAIWAN
물품설명 황색계 낟알상의 옥수수임
- 용도: 사료용
결정사유 - 본 품은 낟알상의 옥수수를 건조시킨 것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005호에는 "옥수수"가 분류되며, 제1005.90-1000호에는 사료용의 옥수수를 특게하고 있으며, 본 품에 대하여 사료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단미사료로 성분등록(등록번호 제EE0V20014호, 2012.10.8) 받은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005.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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