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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38
시행일자 2012-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50-0000
품명 Non-refractory mortar; ECS-v, 382490900 ; JAPAN
물품설명 진사토(흙과 모래)를 고온에서 소성 후 고화제, 투수제, 보수제 등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탄산칼슘, 실리카, 알루미나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계 분말과 알갱이상
- 용도 : 공원의 내부 인도, 산책로 등에 시공하는 도로 포장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4.50호에는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를 세분류함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진사토(흙과 모래), 고화제, 투수제, 보수제 등을 혼합 조제한 황갈색계 분말과 알갱이상이 혼재된 모르타르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5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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