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57 |
|---|---|
| 시행일자 | 2012-1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제7415.33-0000호 |
| 품명 | ㅇHandphone joint copper coupler(3.0×2.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휴대폰 기판과 PVC케이스 조립시 볼트와 함께 사용되는 구리재질의 너트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 동 96.5%, 납 3.5%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1.사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제7318호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7415호에는 ‘동제의 볼트ㆍ너트’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축에 동제의 두부를 부착한 것(주로 실내장식품 또는 장식용가공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7317호 및 제731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동제의 너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7415호의 용어, 제16부 주1) 및 6호에 의거 제7415.3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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