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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57
시행일자 2012-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제7415.33-0000호
품명 ㅇHandphone joint copper coupler(3.0×2.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휴대폰 기판과 PVC케이스 조립시 볼트와 함께 사용되는 구리재질의 너트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 동 96.5%, 납 3.5%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1.사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제7318호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7415호에는 ‘동제의 볼트ㆍ너트’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축에 동제의 두부를 부착한 것(주로 실내장식품 또는 장식용가공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7317호제731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동제의 너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7415호의 용어, 제16부 주1) 및 6호에 의거 제7415.3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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