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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94
시행일자 2012-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37.10-9000
품명 ㅇ 품 명 : CAR ELECTRONIC PARTS
ㅇ 모 델 : RECEIVER ASSY - KEYLESS ENTRY
ㅇ 규 격 : 958105H220
물품설명 ㅇ물품의 기능
- 운전자의 무선 도어조작신호를 수신하여 도어의 전동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명령신호를 전달하는 컨트롤러

ㅇ물품의 구성요소별 기능
① MCU : Receiver 의 모든 기능을 Control
② 정전압단 : B+ 전원을 MCU가 동작할 수 있는 전원으로 변경·유지
③ Reset IC : 전원 전압 및 MCU 클리어 펄스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견 시 Reset 시키는 기능의 IC
④ EERPOM IC : Receiver의 메모리를 저장
⑤ DRIVER IC : Lamp로 출력되는 전원을 제어
⑥ RF Module : 송신기로부터 무선 신호를 받아 MCU로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2(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규정하고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또한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ㆍ연속적인 것ㆍ시간적조절ㆍ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운전자의 무선 도어조작신호를 수신하여 도어의 전동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명령신호를 전달하는 전기제어용의 보드로 다수의 스위치 및 커넥터 등의 능수동 소자가 장착된 기타의 전기제어용 기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37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37.1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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