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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80
시행일자 2012-10-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1-1000
품명 TFT LCD MODULE ;BL160120(1600 X 1200);;BM21-01A(모노)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금속제 샤시에 LCD 패널, DRIVER IC, 제어용 회로(CONTROL CIRCUIT), 백라이트(BLU), INVERTER 등이 내장되어 있는 21.3인치 LCD 모듈로,
- 초고휘도, 고해상도((1600 X 1200), 광 시야각 확보를 위해 백라이트에 CCFL 광원과 고사양의 전원공급기가 장착되어 있음.


* 수입 후 A/D 변환기, IO FRAME, USB PCB, DVI 단자와 전후 커버를 부착하여 완제품 모니터로 제작(완제품 가격대비 약 81 ~ 85%의 구성비)
* 주로 병원의 CT, MRI, 흉부방사선검사, 영상진단 등의 분야에서 의료시스템과 연결된 컴퓨터와 전용으로 연결하여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제9013호의 용어에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해설서에 (1) 액정디바이스에 대해“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DRIVER IC, 제어용 회로(CONTROL CIRCUIT), 백라이트(BLU), INVERTER 등이 조립된 것이므로 제9013호에 분류할 수 없음.(통칙1 적용 배제)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12(가)호에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수입 후 A/D 변환기, IO FRAME, USB PCB, DVI 단자 와 전후 커버를 부착하여 완제품 모니터로 제조되고 완제품 가격대비 약 81 ~ 85%의 구성비(화주 제시자료) 등을 감안하면 완성된 액정모니터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 “텔레비젼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2(가)에 따라 제8528호에 분류됨.

ㅇ 소호의 분류에 있어서
- 동 호 해설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그룹에 대해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비음극선관(예 : 평판 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 표준(예 : NTSC, SECAM, PAL, D-MAC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이 기기는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음향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이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CPU 안에 장치된 특별 아답타(예 : 모노크롬 또는 그래픽 아답타)에 의하여 조정되는 모니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DVI 단자를 통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으로 연결되어 자동자료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는 자종자료처리기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액정 모니터이므로 통칙6호에 의거 제8528.5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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