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62 |
|---|---|
| 시행일자 | 2012-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707.90-2990 |
| 품명 | Developer; CPD-1000T; R.KOREA |
| 물품설명 |
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 10~15%, 비이온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
- 용도: 반도체 현상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2)에 “현상제 : 잠재된 사진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제29류에 해당되는 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 수용액에 비이온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반도체 현상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707.90-29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