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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62
시행일자 2012-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707.90-2990
품명 Developer; CPD-1000T; R.KOREA
물품설명 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 10~15%, 비이온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
- 용도: 반도체 현상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2)에 “현상제 : 잠재된 사진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제29류에 해당되는 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 수용액에 비이온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반도체 현상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707.90-29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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