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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89
시행일자 2012-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Vegetable preparation; CP-2 CHINESE SIMMERED CHICKEN & VEGETABLES(닭고기와 야채)
물품설명 각종채소 30%(감자 15%, 당근 9%, 양파 6%), 닭고기 9%, 옥수수 7%, 옥수수전분, 닭기름, 참기름, 간장, 효모추출물, 소금, 정제수 등을 혼합·조제하여 조리한 걸죽한 액상(조각상의 채소)을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100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 제1105호·제1106호(...)의 물품으로서 주1 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류·제8류 또는 제11류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 또는저장처리한 채소·과실 및 견과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각종 채소를 주성분으로 하여 닭고기 9%, 참기름,간장, 효모추출물,소금 등을 혼합 조제하여 식용에 바로 공할 수 있도록 조리 및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균질화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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