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41 |
|---|---|
| 시행일자 | 2012-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Vegetable preparation;CP-7 CURRY POTOUFEU OF CHICKEN |
| 물품설명 | 채소 28%(감자 15%, 당근 8%, 양파 5%), 닭고기 가공품 8%, 옥수수 4.5%, 사과 4%, 간장 2.8%, 옥수수전분, 설탕, 닭고기 추출물, 카레분말 0.4%, 쌀기름, 분유, 소금, 정제수 등을 혼합·조제하여 조리한 걸쭉한 액상(채소는 조각상으로 절단된 것임)을 파우치 팩에 넣은 것(내용량 100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1호·제2004호 및 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 제1105호·제1106호(...)의 물품으로서 주1 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류·제8류 또는 제11류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 또는저장처리한 채소· 과실 및 견과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각종 채소를 주성분으로 하여 달고기 가공품 8%, 옥수수, 사과, 간장, 옥수수전분, 설탕,카레분말,소금 등을 혼합조제하여,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조리한 채소조제품으로서 균질화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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