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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66
시행일자 2012-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30
품명 Bakers' ware; Beef Pie; Mrs Mac's Minced Beef & Cheese Pie; AUSTRAL
물품설명 밀가루, 물 등으로 혼합된 원판상의 반죽에 다진 소고기 19.2%, 치즈 13%, 식물성 오일 등으로 조성된 속을 채워 구운 후 포장(내용량 : 200g)하여 냉동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육함량이 20%미만이므로 제16류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기타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곡분이나 소금 이외에도 종자, 설탕, 치즈, 육 등이 첨가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밀가루 등으로 조성된 반죽에 소고기(육함량 20%미만), 치즈, 식물성 오일 등으로 이루어진 속을 채워 구운 파이이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5.90-1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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