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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86
시행일자 2012-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Vegetable preparation; CP-3 CHICKEN HAMBURGER STEAK IN TOMATO BASED SAUCE(치킨 햄버거 토마토 소스 스테이크)
물품설명 채소 25.0%(감자 15.0%, 당근 8.0%, 양파 2.0%), 햄버거(닭고기) 10.0%, 옥수수 7.0%, 사과 3.2%, 토마토페이스트, 옥수수전분, 설탕, 닭고기추출물, 밀가루, 간장, 야채추출물, 소금, 효모추출물 분말, 정제수 등을 혼합·조제하여 조리한 걸죽한 액상(채소는 조각상으로 절단된 것임)을 파우치 팩에 넣은 것(내용량 100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 제1105호·제1106호(...)의 물품으로서 주1 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류·제8류 또는 제11류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 또는저장처리한 채소·과실 및 견과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각종 채소를 주성분으로 하여 닭고기 10%, 옥수수 7%, 사과 3.2%, 토마토페이스트, 옥수수전분, 설탕, 닭고기추출물, 밀가루, 간장, 야채추출물, 소금, 효모추출물 분말, 정제수 등을 혼합·조제하여, 식용에 바로 공할 수 있도록 조리한 것으로서 균질화되지 않은 상태의 것임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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