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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78
시행일자 2012-10-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ROOF DUCT, 85315-3J000
물품설명 - 자동차 내장 천장재(Headliner) 배면에 부착되어 공조장치에서 보내진 냉/온 공기를 차량 실내로 이송시키는 역할 수행(가로 1.15m, 세로 1.23m, 두께 약 7㎜)
- 제조공정 : PU Form을 사이에 두고 양면에 Glue 도포한 후 유리섬유, Barrier Film(열 용융 접착 필름), 니들룸 펠트를 적층 ⇒ 열 성형 ⇒ 트리밍 ⇒ 검사 및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내장 천장재(Headliner) 배면에 부착되어 공조장치에서 조화된 공기를 차량 실내로 이송시키는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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