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90 |
|---|---|
| 시행일자 | 2012-10-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Protector body & cover; MDP09-00034 및 MDP09-00035 |
| 물품설명 |
-“ㄷ"자 홈이 길이 방향으로 나 있고, 엔진 쪽에 결합이 가능하도록 2군데에 브라켓 모양으로 홀이 가공된 플라스틱 사출물(Protector body) 및 cover(Protector body의 결합커버)로서,
- 엔진 쪽에 부착되어 본품의 홈 내부에 전기배선을 배열하여 전선을 정리,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 또는 접합하여 만든 의류와 의류부속품(완구 제외)(예: 에이프런·벨트·유아용턱받이·레인코트·드레스 쉴드 등)·플라스틱제의 레인코트와 레인코트에 부속된 분리할 수 있는 머리덮개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2)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함께 조립되어 자동차 엔진룸 내부에 부착, 전기배선을 정리 및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플라스틱제 프로텍터 및 커버로서 기계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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