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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70
시행일자 2012-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708.29-0000호
품명 - 제시품명 : HOUSING ASS'y(RB 엑센트 공조 Control ass'y-manual)
물품설명 - 중앙부가 뚫려 있고 좌/우 양측에 원통형의 하우징이 있으며, 차량 에어컨의 후면 케이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치차 형식의 기어가 결합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특히 동 해설서 제8708호에서도“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화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 틀을 붙인 창·창·창틀, 발판, 윙·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챙”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 컨트롤러 후면에 장착되며 치차 형식의 기어가 결합되어 있어 에어컨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공조기 내부부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조기 형상으로 제작되어 자동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타 호에 특게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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