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27 |
|---|---|
| 시행일자 | 2012-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3-0000 |
| 품명 | Polyurethane plates, cellular; MDJ63244901; 176*65*17mm |
| 물품설명 |
폴리우레탄 셀룰라 일면에 백색의 폴리프로필렌 부직포가 보강된 직육면체 플레이트상의 것(크기: 두께 약 17 ㎜, 가로 176 ㎜, 세로 65 ㎜)
- 용도 : 진공청소기용 필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제3921.1소호에 "플라스틱제 셀룰라"가 세분류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d)에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1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21호의「부분품」의 내용에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만 제4812호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타의 여과재(세라믹·직물·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셀룰라 일면에 부직포로 보강한 플레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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