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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69
시행일자 2012-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36.90-9010
품명 ㅇMaxium connections(7405-0-18-XX-XX)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핸드피스의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전기 케이블 끝부분에 장착되는 접속용 물품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 구리(61.5%), 아연(35.4%), 납(3.1%)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B)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중략)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전기 케이블의 끝에 장착되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접속용의 기기로서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3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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