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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74
시행일자 2012-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RADIATOR UPPER MOUNTING BRACKET, 25332-2P000
물품설명 - 라디에이터를 FEM(Front End Module)에 장착하기 위한 강철제 마운팅 브래킷으로 라디에이터와 결합되는 부분은 진동 및 충격 흡수를 위해 고무제 부시를 사용함(재질 : Steel, Rubber)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본 물품은 라디에이터를 FEM(Front End Module)에 장착하기 위한 철제 마운팅 브래킷에 진동 및 충격 흡수를 위해 고무제 부시가 결합된 물품으로 이 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라디에이터를 차체에 장착하기 위한 Steel제 마운팅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차량용으로 적합한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를 예시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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