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75 | ||||
|---|---|---|---|---|---|
| 시행일자 | 2012-10-2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202.9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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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Beverage, non-alcoholic; cooanut water | ||||
| 물품설명 |
엷은 미색 반투명 액상의 코코넛 워터를 지제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330㎖)
- 용도 : 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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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코코넛워터를 지제팩에 소매포장하여 직접 음용하는 비알코올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202.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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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