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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75
시행일자 2012-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9-3호(2019-01-14)
변경후 세번 2009.89-109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cooanut water
물품설명 엷은 미색 반투명 액상의 코코넛 워터를 지제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330㎖)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코코넛워터를 지제팩에 소매포장하여 직접 음용하는 비알코올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202.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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