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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53
시행일자 2012-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91-0000
품명 Hot melt adhesive; DAF(Dicing Attach Film); DF-360S; R.KOREA
물품설명 롤상의 반투명 폴리올레핀 베이스 필름 일면에 에폭시 수지를 기제로 한 열용융 접착제를 원형(직경 약 31.8cm)으로 도포한 후 PET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전체두께 약 0.19mm)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에“(B)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 :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각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 가소제, 용제, 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롤상의 폴리올레핀 베이스 필름의 일면에 제3907호의 해당하는 에폭시 수지를 기제로 한 열용용 접착제를 도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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