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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53
시행일자 2012-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708.29-0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4호(2014.1.21)
변경후 세번 3926.90-9000
품명 제시품명 : KNOB ASS'Y-BLOWER
물품설명 - 원형 형태의 플라스틱 사출물과 LED 불빛을 투사시키는 Indicator가 결합된 손잡이로서 자동차(엑센트 모델)의 에어컨 컨트롤러에 장착되어 에어컨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며, 내장된 Indicator를 통해 LED 불빛이 투시되게 제작되어 있으며, 상단의 silver Ring으로 차량 내부의 고급스런 이미지를 연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특히 동 해설서 제8708호에서도“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화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 틀을 붙인 창·창·창틀, 발판, 윙·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챙”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 컨트롤러에 장착되어 에어컨 바람의 세기를 조절해주며 에어컨 바람의 세기를 LED불빛을 투시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한편, 은색의 링이 결합되어 차량 내부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으로, 자동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타 호에 특게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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