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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67
시행일자 2012-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10-1000
품명 Feed preparation for dog, put up for retail sale; VEGEDOG SUPPLEMENT
물품설명 Dried kelp, monocalcium phosphate, calcium carbonate, taurine, zinc oxide, ferrous sulfate, choline chloride, sodium selenite, vitamin A-acetate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분말, 덩어리 및 다시마 조각 등을 플라스틱 통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27g)
- 용도 : 애완견 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 소호에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애완견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포장한 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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