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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40
시행일자 2012-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36.90-9090
품명 ㅇ 품 명 : CONNECTOR
ㅇ 규 격 : BB4-RA26-4A
물품설명 ㅇ FPCB나 PCB의 접속 CONNECTOR

ㅇ물품의 기능
- FPCB to PCB, Board to Board간의 신호전달
- FPCB의 체결이 용의하고 인정된 접속상태를 유지하여 신호전송의 불량을 최소화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건 물품은 핸드폰의 부분품으로 검토되기 전에 제85류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져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그룹에서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FPCB to PCB, Board to Board간의 신호전달을 위한 접속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36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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