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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30
시행일자 2012-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8.10-0000
품명 Tube Ass‘y-Cooler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조향장치의 동력 실린더에 전달된 고온상태의 오일을 관내부를 통과시키면서 온도를 낮추는 역할 수행

ㅇ 물품형태
- 플라스틱으로 코팅한 알루미늄 재질의 Tube, 철강제의 Bracke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L Tube(?10mm)를 Jig로 이용하여 U자 형상으로 벤딩한 후 차체에 부착을 위한 브라켓 결합

ㅇ 제조공정
- 원소재(?10mm AL TUBE) 외관검사 → 끝단 성형 → 벤딩 → 조립 → 세척 → 검사 및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1.(마)에서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지는 관들은 연마한 것ㆍ도포한 것ㆍ구부린 것ㆍ나선가공한 것ㆍ천공한 것ㆍ웨이스트한 것ㆍ익스팬디드한 것ㆍ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ㆍ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동력 실린더에 전달된 고온상태의 오일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수행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관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76류 주1.(마), 제76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7608.10-0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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