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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51
시행일자 2012-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90-3030
품명 Parts of deposition machine for the manufacture of flat panel display ; SHADOW FRAME; 25KAX; R.KOREA
물품설명 LCD 기판에 전극 및 절연막을 증착하는 CVD 장비에 장착되어 LCD 기판을 고정시켜 주는 알루미늄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E)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 및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 및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툴홀더 및 기타 특수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CD 기판에 전극 및 절연막을 증착하는 CVD 장비에 장착되어 LCD 기판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증착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6.90-3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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