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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29
시행일자 2012-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97
품명 NUT CRACKER ; 호두까기 인형 ; #965985
물품설명 물품개요 : 소설 “호두까기 인형과 쥐의 왕”의 나오는 캐릭터를 원형으로 삼아 만든 쥐를 의인화한 완구
기능 : 신청 물품의 등 뒤의 막대와 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막대 부위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입의 벌리는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유희활동을 할 수 있음
규격 : 가로 = 15.5cm , 세로 = 14cm , 높이 = 60.9cm
재질 : 몸체 = 목재(90%) , 의상 = 벨벳 및 섬유(10%)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D) 기타 완구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 천사·로보트·괴물)을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소설 “호두까기 인형과 쥐의 왕”의 나오는 캐릭터를 원형으로 삼아 만든 쥐를 의인화한 목제로 만든 완구로서 동물을 모방한 완구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제6에 의거 목제의 동물을 모방한 완구(Toys representing animals)로 분류되는 제9503.00-3497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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