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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33
시행일자 2012-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40-0000
품명 Brg Asm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신청물품> <장착모습>

- 외륜 : 고무+철강제, 내륜 : 철강제
- 니들 : 철강제, 직경 2.4mm, 길이 9mm의 길고 가는 침상

- 기능 및 용도
차량의 조향장치인 Column 내에 장착되어 회전하는 축을 일정 위치에 고정시키고 롤러의 구름운동을 통해 회전하는 축의 마찰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볼·롤러·니들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되고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보통 베어링하우징과 축 또는 차축의 사이에 부착되어 반경방향의 지지를 하거나 축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특히 (C)니들롤러 베어링은 직경이 5mm이하이고 길이는 직경의 3배 이상인 원통형의 롤러가 베어링의 양쪽 ring 사이에 부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당해물품은 직경 2.4mm, 길이 9mm의 길고 가는 침상의 롤러를 사용한 원통형의 베어링으로 베어링 하우징과 축 사이에 위치하여 회전하는 축을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롤러의 구름운동을 통해 회전하는 축의 마찰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함.

- 따라서 니들롤러 베어링인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니들롤러 베어링이 분류되는 제8482.4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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