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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25
시행일자 2012-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44.49-2011
품명 ㅇ 품 명 : UTP CABLE
ㅇ 모 델 : UTP CAT5, CAT5e, CAT6
물품설명 ㅇ 2개의 구리선을 꼬아서 만든 여러 개의 쌍케이블의 외부를 플라스틱으로 감싸 전류가 통하지 않게 만든 선으로 전화기나 컴퓨터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cable

* UTP/STP 표준

카테고리 1 (TIA/EIA 미지원) : POTS 전화 통신, ISDN 등에 쓰였다.
카테고리 2 (TIA/EIA 미지원) : 초당 4메가비트의 토큰 링 네트워크에 자주 쓰였다.
카테고리 3 (TIA/EIA-568-B지원) : 최대 16 M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데이터망에 쓰임. 역사적으로 초당 10 메가비트의 이더넷 네트워크에 잘 쓰였다.
카테고리 4 (TIA/EIA 미지원) : 20 MHz의 성능을 제공하였고 초당 16 메가비트의 토큰 링 네트워크에 자주 쓰였다.
카테고리 5 (TIA/EIA 미지원) : 100 MHz의 성능을 제공하였고 초당 100 메가비트의 이더넷 네트워크에 자주 쓰였다. 1000BASE-T 기가비트 이더넷에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카테고리 5e (TIA/EIA-568-B 지원) : 최대 100 MHz의 성능을 제공하였고 초당 100 메가비트 이더넷과 기가비트 이더넷 네트워크에 자주 쓰였다.
카테고리 6 (TIA/EIA-568-B 지원) : 최대 250 MHz의 성능을 제공하였다.
카테고리 6a (ANSI/TIA/EIA-568-B.2-10 지원) : 최대 500 MHz의 성능을 제공하였고 10GBase-T에 알맞음.
카테고리 7 (ISO/IEC 11801 클래스 F 케이블링에 적용된 이름) : 4개의 개별 실드 처리된 STP에 적합하며 최대 600 MHz의 전송을 위해 설계되었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제8544.42소호의 용어에 “접속자가 부착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전기도체”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ㆍ스트립ㆍ봉 등]가 포함된다. 이호에는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선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의 형상이 있다”고 해설하면서
-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고 추가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2개의 구리선을 꼬아서 만든 여러 개의 쌍케이블의 외부를 플라스틱으로 감싸 전류가 통하지 않게 만든 선으로 전화기나 컴퓨터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cable이므로 전기통신용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기에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제8544호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44.49-201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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