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05
시행일자 2012-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Sodium percarbonate, coated; COP; R.KOREA
물품설명 백색 입상의 과산화탄산나트륨(Sodium percarbonate)을 소다회(Sodium carbonate)로 표면을 코팅한 것
- 용도: 표백제 및 세제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28류의 주 제1호 및 총설 (A)항에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은 ‘본래의 물리적 상태를 유지키 위하여 특정 화학약품을 가한 물품은 안정제로 간주되지만, 첨가한 양이 목적을 초과치 않고 첨가한 것이 성질을 변화치 않으며, 특정 용도에 적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때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과산화탄산나트륨(Sodium percarbonate)을 소다회(Sodium carbonate)로 표면을 코팅한 것으로서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코팅하여 보관 및 운송중 물품의 안전을 위한 목적 및 세척력을 증가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으므로 제28류 주 제1호에 부합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소다회로 표면처리한 과산화탄산나트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