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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56
시행일자 2012-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2.21-1000
품명 Hydraulic cylinder; PARTS FOR EXCAVATOR(SPANNER CYLINDER); 10Z; 0759013 UA; JAPAN
물품설명 ○ 물품 개요
- 철강제 Tube, Rod와 피스톤으로 구성된 직선형 유압실린더(외경 53㎜, 길이 555㎜, 무게 6㎏)
○ 기능 및 역할
- Excavator 하부 Frame에 장착되어 실린더 내 피스톤을 직선으로 움직이며 궤도 (Crawler)의 폭을 1,000 ~ 1,200㎜까지 조정하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 또는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ㆍ불꽃점화 및 압축점화의 피스톤식 내연기관ㆍ수력터빈ㆍ수차(水車)ㆍ터보제트ㆍ터보 프로펠러 또는 기타 가스터빈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3) 하이드로울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s)”를 동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며, “이들은 예를 들면, 동제나 철강제의 배럴 및 피스톤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피스톤은 가압된 오일이나 기타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단동(單動)) 또는 양방에 작용하여(복동(複動))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는 공작기계ㆍ건설기계ㆍ조종장치 등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Excavator 하부 Frame에 장착되어 실린더 내 피스톤이 직선으로 움직이며 궤도(Crawler)의 폭을 1,000~1,200㎜까지 조정하는 물품으로서 리니어 액팅식의 액압실린더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2.2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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