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66 |
|---|---|
| 시행일자 | 2012-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Tool guide ; 100 X 50 X Φ60.5mm |
| 물품설명 |
- 원통형 폴리우레탄이 압입된 외경 60.5, 길이 약40mm인 철강제 관과 홀이 2군데 가공된 철강제 스트립을 용접한 물품으로서, 본품을 각종 장비에 부착하여 내경 안으로 에어건, 툴 등을 넣어 걸어두는 거치대의 용도로 사용함
- 제조공정은 철강소재(SS41) 선반가공 → 밀링작업 → 용접 → 철강제와 우레탄제품 결합 순으로 제작하며, 철강제의 함유량이 302g으로 전체 중량대비 약 81%를 차지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서 “각 호의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을 각종 장비에 부착하여 본품의 내경 안으로 공구 등을 넣어 거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철강제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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